여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협상’ 끝내 결렬

비정규직법 7월1일 부터 적용..대량 해고사태 가능성
한나라당, 1일 고위당정 열어 향후 대책 협의
민주당 “공기업 비정규직 자르며`대량해고` 주장할 것”
  • 등록 2009-06-30 오후 11:56:17

    수정 2009-07-01 오후 5:31:44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여야 3당간 막판 극적 타협을 시도했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법은 1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30일 열린 여야 3당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 즉시 적용 ▲200~3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 ▲5~200인 사업장은 1년 유예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을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가능성 제기

양대 노총이 참여했던 ‘5대 연석회의’에 이어 막판 타결을 시도했던 이날 여야 3당 협상마저 무산됨에 따라 여야간 ‘힘겨루기 1라운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초점은 ‘결렬 이후’에 맞춰져있다. 여야가 향후 6월 임시국회를 어떤 구도로 몰고 갈 것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협상 결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나라당안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초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게 점쳐졌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7월 중순 미디어법과 함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과 관련해서도 “있지도 않을 대량해고 사태 운운하며 대여 비난을 선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당장 KBS나 일부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범케이스로) 자른 뒤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됐다’고 침소봉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대량해고 사태 발생할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한나라당이 주장하듯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원안대로 적용되면 "7월 이후 100만 실업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년 만기가 된 노동자의 경우 기업이 해고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임시직 무기한 계약으로 사실상 대량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비운 자리를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총량제 개념으로 봐도 대량 해고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올 7월에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이 매달 최대 4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1년 동안 5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자정을 넘기면 비정규직법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비정규직법은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2년 내 언제든 해고할 수도 있어 법 개정 당시부터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7월1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당정에는 박희대 당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고위당직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명 장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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