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비정규직법, 정규직 전환법 아니다"

"현행법 계속되면 고용 질 악화될 것"
  • 등록 2009-07-15 오후 8:23:11

    수정 2009-07-15 오후 8:23:11

[노컷뉴스 제공]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계속 시행되면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고용 자체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15일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장관은 "만약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산업계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노동자는 사라지게 되고,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에 정부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에 힘을 쓰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참여정부나 새 정부나) 똑같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왜 적극 시행하지 않는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법에 찬동할 경우의 얘기"라며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해고대란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필요할 경우 적재적소에 비정규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차별을 엄격히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이 장관이 제시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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