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단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