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폭행' 구의원, 2심서 감형…"무고 혐의는 무죄"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김병기 의원 폭행
"김병기 의원실이 감금했다"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재판부 "비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감금으로 느낄 수도"
  • 등록 2021-06-18 오후 4:21:57

    수정 2021-06-18 오후 4:21:5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무고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다.

김명기 동작구의원 (사진=동작구의회)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형·조은래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 앞에서 당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후 사무실에서 만난 김병기 의원이 항의하자 김 의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아울러 김 의원실 관계자가 자신을 감금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방향으로 주먹을 휘둘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힌 것은 충분히 인정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폭행·상해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폭행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볼 수 있고, 위협을 느꼈다는 건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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