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SK·SK머티리얼즈 합병에 '찬성'키로

29일 SK머티리얼즈 주주총회서 찬성표 결정
SK머티리얼즈 물적분할 후 SK에 흡수합병
합병안은 주가가 매수예정가보다 높아야 찬성
  • 등록 2021-10-26 오후 2:06:09

    수정 2021-10-26 오후 9:31:35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SK머티리얼즈(036490)의 물적분할과 SK(034730)㈜로의 존속법인 흡수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단 물적분할 이후 합병은 주가가 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찬성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SK머티리얼즈 임시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분할계획서와 합병계약서 승인 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주주권·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주사업 부문을 제외한 특수가스 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물적분할 후 존속하는 SK머티리얼즈의 지주사업 부문을 SK㈜가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SK머티리얼즈는 “SK㈜의 글로벌 투자역량과 SK머티리얼즈의 소재기술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첨단소재 분야 포트폴리오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배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양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병 비율은 SK머티리얼즈 보통주 1주당 SK㈜ 1.58주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할계획서 승인과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합병계약서도 목적과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해 찬성 결정했다”며 “다만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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