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노컷뉴스 "이인규, 노무현 시계 의혹에 연루"
이인규 前중수부장, 정정보도·손배 청구 소송
1심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패소
2심 "관여했단 증거없어" 원고 승소 판결
  • 등록 2024-05-09 오전 5:30:00

    수정 2024-05-09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9일) 결론을 내린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

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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