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에 경제계 "고용불안 심화할 것"

대한상의 "청년 일자리 불안…정년 연장 부작용"
전경련 "법 개정 취지 무색…기업 부담 가중"
"향후 관련 소송서 현장 목소리 반영한 해석 나와야"
경총 "산업계 부작용 도외시한 판결"
  • 등록 2022-05-26 오후 1:50:08

    수정 2022-05-26 오후 1:50:0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는 연령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향후 산업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임금피크제가 무효화 및 폐지된다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중장년 고용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본부장은 이어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널리 도입돼 왔다.

추 본부장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보다 임금이 크게 줄었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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