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널리 도입돼 왔다.
추 본부장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보다 임금이 크게 줄었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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