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회수' 맥심 모카골드 마시고 아프면 보상 어떻게?[궁즉답]

동서식품, 3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 회수
해당 제품 먹고 몸에 문제 시 병원비 등 증빙 후 보상
현재 소비자 이물 접수 및 신체 문제 신고 사실 없어
  • 등록 2023-04-05 오후 2:16:01

    수정 2023-04-05 오후 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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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Q.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에 회사측이 실리콘 재질 물질이 섞여 일부 제품을 회수했는데요. 회수 대상 물품인지 뒤늦게 알고 이미 섭취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복통이 발생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혹여나 몸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인데요. 이럴 땐 피해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맥심 모카골드. (사진=동서식품)
A. 동서(026960)식품이 지난 3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됐는데요.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제품을 포함한 8종의 제품(특정 유통기한 대상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실시했습니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맥심 모카골드믹스 600g 50개입 제품을 비롯해 △맥심 모카골드믹스 2.04㎏(150+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4㎏(180+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52㎏(21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64㎏(22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2.88㎏(24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3㎏(250개입) △맥심 모카골드믹스 3.36㎏(280개입) 등입니다. 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해당 유통기한 제품 구매 후 교환 환불 외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다녀왔을 경우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병원 방문시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3일 자발적 회수 결정 때까지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며 “5일 기준 아직 아프다고 연락 오거나 이물이 발견되었다고 연락온 소비자는 현재까지 없고 교환 환불 요청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회수 관련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미 해당 제품 80% 이상은 소비자 접점이 차단돼 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은 무기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또 “당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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