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불안감↓ 위해 '백신 안전성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 신설

안정성委, '의학한림원' 중심으로 구성
피해보상전문委, 정부위원 1명→민간 전문가 3명 대체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3000만원
  • 등록 2021-10-28 오후 2:10:00

    수정 2021-10-28 오후 2:11:5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원 확대를 위해 ‘(가칭)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신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의학 분야의 최고 석학들의 기관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2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국외 이상반응 조사, 연구현황 분석과 함께 국내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인과성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을 백신 민간 전문가 3명으로 대체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편한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신설해 시행 중인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하고, 그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으로 확대 추진해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전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 국내 이상반응 사망 신고율은 영국보다 낮고 일본과 동일수준이나,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5일 기준 2287건으로 미국 1건, 일본 66건, 싱가폴 144건에 비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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