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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반대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증인 신문 이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며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정으로 향하면서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