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설' 제기 연예부장 김용호, 징역 8개월

서울동부지법, 명예훼손 혐의 김씨에 징역 8월 선고
2019년 유튜브 통해 '조국 여배우 후원설' 제기
가수 김건모씨 부인 장씨 사생활 의혹 등 제기하기도
"진위 파악 위해 확인 등 노력 거치지 않아"
  • 등록 2022-08-11 오후 3:00:17

    수정 2022-08-11 오후 3:00:1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명 ‘여배우 후원설’을 제기하고 가수 김건모씨 부인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11일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하루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유튜버 김용호(오른쪽)씨가 2020년 12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필요한 증거가 이미 제출됐으며,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0일 동부지법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선고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한 사실관계서를 받아왔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처가 불확실한 사실들을 적시, 피해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의 부인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개돼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앞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으며, 이후 그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며 일명 ‘여배우 후원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2월 2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가수 김건모씨 부인인 장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김씨의 혐의들은 병합돼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취재를 통해 공공성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진행자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또 “특히 피해자 장씨의 경우 공인도 아니고, 공익과도 무관한데 사생활을 괴롭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시도한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이뤄지고 약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판결을 앞두고서야 합의를 한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리가 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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