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됐는데.."반려견 치료비 못 준다"

민법상 '물건' 지위인 동물..보험금 산정 시 '대물배상'
반려동물 배상액 책정 기준은 분양비..유기견은 0원
  • 등록 2023-03-24 오후 4:47:45

    수정 2023-03-24 오후 4:58: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된 강아지에 대해 가해자 보험사 측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강아지 (사진=피해자측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 삼거리에서 50대가 모는 G80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 주변 1~2차로에 있던 G70 승용차 등 4대가 추가로 부딪치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에서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G70 차주는 반려견 ‘쩔미’와 함께 산책을 하러 차를 타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다. 차주 A씨는 전치 48주의 중상을 입었고, 반려견은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그러나 가해자의 보험사는 쩔미에 관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근거로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건인 반려견에 관한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이뤄진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은 ‘수리 비용’과 ‘교환가액’으로 나뉜다. 그러나 반려견 교환은 A씨 부부에게 불가해 ‘수리 비용’으로 책정된다. 문제는 반려견 보험금이 사고 직전 가액 기준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최대 120%까지 책정된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쩔미가 유기견 출신이기 때문에 분양비가 사실상 0원이어서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내 B씨는 “쩔미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는 저희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쩔미의 치료비만 현재 2900만원가량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 역시 1년간 치료가 필요해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

B씨는 “법이 어떻든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쩔미는 유기견이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결국 우리 품으로 왔다”며 “처음 데려간 병원에서 안락사를 제안받았고, 무슨 일이 있었든 저희는 쩔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 있어 준 게 고맙고 앞으로도 재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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