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웨이브파크 특혜의혹 반박 “사실 아냐”

임 시장, 노용수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
"적법한 절차로 추진한 사업, 특혜 없어"
공유재산법 근거…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 등록 2021-06-18 오후 5:28:54

    수정 2021-06-18 오후 5:28:54

임병택 시흥시장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임병택 경기 시흥시흥이 웨이브파크 조성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8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용수 의원이 제기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이날 이같이 반박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인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적 랜드마크 도약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1812억원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받고 해당 재산가액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 적법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수변공원의 문화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 의견을 받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초 단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이 아닌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파크는 16만6000㎡의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며 이중 유료로 사용해 수익을 내는 공간은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6만2000㎡(37%)이다. 유료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유지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고 임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거북섬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웨이브파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시장은 “수자원공사가 공모해 선정한 우선사업대상자는 토지이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용도변경은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결정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도 사업자가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관련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공유재산법상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며 “행안부에 법령 정비도 권고했다. 사법기관 외 법률의 유권해석은 행안부가 아닌 법제처에 있다”고 반박했다.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조성, 서울대병원 건립 등은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 사업의 중심이다”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망 기업과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용수 의원은 8일 시정질문에서 “시는 민간사업자의 시설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거북섬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민간사업자가 땅값 시세 차익을 보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흥시는 공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며 “임 시장은 잘못된 행정의 규명과 정상화, 수습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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