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8000만원 수수
업체 간 더 많은 액수 제안토록 경쟁 붙이기도
  • 등록 2024-05-07 오후 3:45:36

    수정 2024-05-07 오후 3:45: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2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공기업 직원 이모씨, 교수 임모씨 등 심사위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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