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 범죄집단 총책, 2심서 징역 15년 중형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1100명 상대…5억여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재판부 “조직체계 갖춰 범죄집단에 해당”
운영 총책, 1심 징역 13년서 형량 늘어
  • 등록 2024-04-25 오후 3:37:50

    수정 2024-04-25 오후 3:37: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중간 판매책·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10년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갖춰 일명 ‘박사방’과 유사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를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후 법원은 이들 조직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집단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당심은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 마약 유통 그룹채팅방 ‘오방’ 조직도.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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