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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신차 프로젝트 맞춰 단협 체결..효율성 극대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지엠에 이어 올해 현대차까지 단협기간 3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노사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성차업계가 단협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은 우선 잦은 협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는 임금협상의 경우 매년, 단체협상은 2년 주기로 진행되다 보니 매년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또 이로 인한 반복적 파업이 발생하는 등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엠은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4차례 총 112시간, 기아는 6차례 총 48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5년 정도 걸리는 신차개발 기간 등에 맞춰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경영안정성와 효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GM은 이를 고려해 4년 단위로 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단협이 만료되기 전 차기 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당해년도에 협상을 시작해 협상결과를 소급 적용하는 한국기업들과는 차별화된다.
또 폭스바겐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예 신차 프로젝트에 맞춰 노사협의에 따라 단협을 하고 있다. 신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단협안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적용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또 다시 단협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신차개발과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경영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 요구
하지만 단협기간 연장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노조가 속해 있는 민노총 규약이 걸림돌이다. 민노총은 내부 규약에서 단협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개별사업장별로 단협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단협기간 3년 연장을 제안하자 민노총 규약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기업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이다. 단협기간과 집행부 임기가 다르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단협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한국지엠은 올해 이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단협기간 연장에 대해 현 집행부가 책임있게 협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미래차 전환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협기간 3년 연장 등 협상주기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