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협상만"..車업계 숙원 '단협기간 연장' 올해 풀릴까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도 단협기간 3년 연장 제안
"매년 협상으로 상당한 교섭 비용·노사갈등 발생"
미국GM, 4년 주기로 협상..경영안정성 확보
勞집행부 임기 3년으로 확대해 단협기간과 맞춰야
  • 등록 2021-06-08 오후 5:11:48

    수정 2021-06-08 오후 9:23: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7월 6일 노사가 상견례를 갖고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타결을 하지 못하고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곧바로 올해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다. 회사가 8년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처했지만 노사는 1년 내내 임단협에만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완성차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단협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내 1위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완성차기업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협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신차 프로젝트 맞춰 단협 체결..효율성 극대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지엠에 이어 올해 현대차까지 단협기간 3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노사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성차업계가 단협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은 우선 잦은 협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는 임금협상의 경우 매년, 단체협상은 2년 주기로 진행되다 보니 매년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또 이로 인한 반복적 파업이 발생하는 등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엠은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4차례 총 112시간, 기아는 6차례 총 48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추진 배경으로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격년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교섭 비용과 잦은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5년 정도 걸리는 신차개발 기간 등에 맞춰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경영안정성와 효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GM은 이를 고려해 4년 단위로 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단협이 만료되기 전 차기 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당해년도에 협상을 시작해 협상결과를 소급 적용하는 한국기업들과는 차별화된다.

또 폭스바겐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예 신차 프로젝트에 맞춰 노사협의에 따라 단협을 하고 있다. 신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단협안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적용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또 다시 단협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신차개발과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경영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 요구

하지만 단협기간 연장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노조가 속해 있는 민노총 규약이 걸림돌이다. 민노총은 내부 규약에서 단협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개별사업장별로 단협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단협기간 3년 연장을 제안하자 민노총 규약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기업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이다. 단협기간과 집행부 임기가 다르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단협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한국지엠은 올해 이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단협기간 연장에 대해 현 집행부가 책임있게 협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노조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계에 집행부 임기를 3년으로 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 임기와 단협기간을 맞춰 책임있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미래차 전환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협기간 3년 연장 등 협상주기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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