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혼인신고 전후 2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방안 거론
단기거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범위 관심
中企 청년 소득세 감면·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 등록 2023-07-12 오후 5:30:00

    수정 2023-07-12 오후 7:32: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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