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과 12월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2개의 댓글을 남긴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병사는 스마트폰으로 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게시물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물에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등 댓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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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령은 2015년 10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힌 과거 인터뷰 영상을 SNS에 올리고 “역시 독재자의 딸 다운 클래스”라는 글을 썼다.
또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 때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골프가 뭐길래… 이 똥별아”라고 하기도 했다.
A소령은 이런 식으로 석 달여간 SNS에 군인 신분을 드러내며 상관을 비난하고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적발돼, 복종의무위반(상관 모욕)·품위유지의무위반(SNS상 비방행위)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과 모욕의 대상이 된 직속상관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타당성이 충분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소령이 ‘김무성·박원순 차기지도자 선호도 공동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XX가 미친 거야, 나라가 미친 거야?”라는 글을 적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