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온라인플랫폼 법안…학계 "실증적 검토 부족하다"

21일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
6개월 새 8개 법안 발의…온플법 제정 시도에 학계 우려
"기존 법안으론 대응이 어려운지 실증적 검토 부족"
상황 다른 EU 입법례 무조건적 대입 경계
"미국은 자국 기업 성장하도록 법안 폐기"
  • 등록 2023-06-21 오후 6:20:03

    수정 2023-06-21 오후 6:20:0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정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입법만이 유일하거나 우선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으며, 국내 상황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는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실증적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국배 기자)


그는 “가정적인 논리와 정치적 목적에 의존한 주장만이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며 “만일 정책적 결단으로 법적 수단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시장 여건이나 경쟁 상황, 입법적 토대가 다른 유럽연합(EU)의 법률을 모델로 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만 8개. 입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EU에서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MA) 내용까지 일부 반영된 법률안이 나오는 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홍 교수는 시장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 후 이 사업자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 결합, 이용자 생성정보 이용, 자사 우대 등의 행위를 ‘구체적인 경쟁 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염려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던 법안이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자국 기업을 옭아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유럽이 입법을 통해 겨냥한 빅테크는 미국 기업이며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 대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모두 글로벌 시장 내에서 자기 영역 내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해외 입법례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 입법례를 국내 시장에 대입하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며 “입법의 목적도 거래 불공정성 회복인지, 시장 구조 개편인지 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점을 우려하는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리가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쏠림과 승자독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과도한 일반화”라며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멀티호밍 성향이 강하고, 서비스 간 차별성이 높으면 시장의 쏠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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