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물류 정상화·피해 최소화 위한 것"[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대상 2500~2800명 사이"
"다른 업종 발동, 당장 말할 수 없어"
  • 등록 2022-11-29 오후 4:40:47

    수정 2022-11-29 오후 4:40:4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생길 때 파업 참가자를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시멘트 물류난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화물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와 업무개시명령 송부를 거쳐 이르면 30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얼마나 되나.

-지입차주 등 소유권이 변동될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2500~2800명 사이로 추정한다.

△운송업체 현장 조사 효과가 있나.

-직영을 한다면 고용관계 서류가 있고 지입차주가 있다면 위·수탁 서류가 있다.

△현장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운송 종사자 주소뿐 아니라 그가 현재 운송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차원을 떠나서 국토부가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업무복귀명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긴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송업체와 차주에 대한 조사 방식이 다른가.

-차주는 배차 지시 안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업체가 배차 지시를 했는데 차주가 거부하면 경우도 확인할 계획이다..

△운송업체가 배차지시를 했는데 차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업뭇개시명령을 집행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업체에서 차주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 파악을 통해서 우편 송달도 한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기간 오래 걸릴 수 있다.

-주소 확인을 통해서 빠른 우편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 송달도 생각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민법(14일) 규정과 달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문서로 전달해야 하나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수신자가 동의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발송을 시도할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려는 노력 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다. 공시송달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소·연락처 등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분까지 얼마나 예상하나.

-예단하기 어렵다.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얼마나 복귀할까.

-예상할 수 없다.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이나 연관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빨리 복귀하면 묶일 일이 없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계속 물류에 공백이 생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처분 경중이 산정되지 않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나.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후 시점에서 운송을 거부한다면 미복귀자를 행정처분대상자로 분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소명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한 정당한 사유는 안 된다는 게 판례다.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내일 화물연대와 협상이 타결돼도 처분이 이뤄지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된다. 앞에서 위반했던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게 기본이다.

△처벌 수순은 어떻게 되나.

-과태료 부과와 형사사건 수사 절차가 동시에 별도로 이뤄진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기준이 있나.

-업무개시명령 대상인지는 공유하고 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인 요건 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행태 봐야겠다.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유조차나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말할 순 없다. 이제 시멘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됐는데 다음 대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관계 기관이 모여서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시멘트 운송 자격을 제한받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 있다.

-지금까지 시멘트 운송에 종사했다면 관련된 거래처가 있어서 쉽게 바꾸는 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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