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윤미향, 與 출당 조치에 "부당"

비례대표 탈당 땐 의원직 상실
與, 출당시켜 무소속 의원직 유지키로
양이원영 "어머니가 사기 당해 이미 불입건"
윤미향 "시어머니 살 집 남편 명의로 구입"
  • 등록 2021-06-08 오후 6:44:18

    수정 2021-06-08 오후 6:44:1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이 8일 지도부의 출당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맞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 민주당은 이들을 출당시켜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지법 위반 판단에 대해 “어머니가 사기당한 것”이라면서 “탈당권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는 부동산 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5 월 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도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데 대해 “고령의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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