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속 돈다발이 수상하다?"…'보이스피싱' 잡은 택시기사

  • 등록 2021-10-25 오후 4:08:45

    수정 2021-10-25 오후 4:08:4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돈다발을 들고 이동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대포통장에 현금을 송금하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2일 40대 남성 A씨를 보이스피싱 수거책 용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가 운반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현금 98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동료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태우고 창동으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도봉구 관내에서 A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택시기사는 쇼핑백에 현금을 다량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한 그의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동료 택시기사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채팅방에 있던 한 택시기사가 이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할인 창동지구대는 순찰차 3대와 경찰관 7명을 출동시켜 신고 접수 10여 분 뒤 해당 택시를 발견했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대포통장에 현금을 송금하기 직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황을 목격한 은행 ATM 인근 상인은 “경찰이 오고 사람이 많았는데 택시 기사는 (용의자 승객을 놔두고) ‘쿨하게’ 떠났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융 관련 기업의 현금 수거 고액 알바인 줄로만 알았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할 예정이지만, A씨가 송금하려던 계좌가 대포통장인 데다 총책은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송금 전 수거책이 붙잡혔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빠르게 파악해 확보한 금전을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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