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관계자 출석 요구

서울 남대문경찰서, 16일 서울시 고발장 접수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시법 위반 혐의 내사
서울 중부경찰서, 도로 무단점거 집행부 내사
경찰 "관계자 5명 25일까지 출석 조사 요구"
  • 등록 2023-05-18 오후 6:20:48

    수정 2023-05-18 오후 6:20: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박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간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서울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개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건설노조의 집시법 위반 사건 3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 17일 집회 중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양일에 걸쳐 주최 측 신고 기준 3만명이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 등 도심 거리로 나와 1박2일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면서,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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