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안 갈아서 곰팡이가…" 뼈 녹을 때까지 딸 방치한 부부

  • 등록 2021-10-25 오후 4:10:25

    수정 2021-10-25 오후 4:10:4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용변을 본 딸의 기저귀를 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갈아주지 않아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 C양 양육하면서 아이의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으며,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부부는 C양이 생후 1개월이었을 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은 채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C양은 기저귀 부위의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으며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기까지 했다. 또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친모는 유기·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으나 방치했다”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C양의 골절·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해서는 학대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 부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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