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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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C양은 기저귀 부위의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으며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기까지 했다. 또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친모는 유기·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C양의 골절·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해서는 학대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 부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