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텍 말풍선 패치, 법원 판매허가 판결 받아

  • 등록 2021-06-16 오후 3:17:43

    수정 2021-06-16 오후 3:17:43

(사진제공=우주텍)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주텍은 마스크 패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소비자원에 발표에 대해 자사 제품은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판매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마스크 패치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우주텍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왔고, 환경부에서 요구한 위해성 평가를 받기 위한 검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시한 검사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시험장비가 없어 검사가 불가능했고, 다른 한 곳도 2023년 이후에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우주텍은 말풍선 패치의 안전성 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 단체인 산업환경기술원의 유통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2021. 03.30 / 2021아10510)을 받았다.

해당기관은 법원의 1심결과에 불복, 항고했으나 2021년 6월 11일 2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1과 2심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민수 우주텍 대표이사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판매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마스크 패치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발표해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유일하게 말풍선 패치만이 마스크용 패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며 “말풍선 패치는 상품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고, 관련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가능한 모든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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