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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전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호고속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 계열사로부터 45회에 걸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해 정상 금리와 비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기간 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스위스의 게이트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약 1600억 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금호고속은 자금 대여 이전인 지난 2015년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금호고속 부당 지원 전반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여, 박 전 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