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곧 이어 곽 의원 아들인 곽병채 씨도 입장문을 통해 기침과 이명과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50억원이 이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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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받은 액수로 보나 산재의 병명으로 보나 50억원은 터무니없다. 한 언론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곽병채 씨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게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던 화천대유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산재라는 이유를 대면 비리사건 수사 능력이 있는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만만한 근로감독관을 상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기침과 이명이라는 산재 연관성을 규명하기 힘든 병명을 댄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고용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부의 전담수사권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고용부 수사에 대해 2차 수사나 보충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산재 관련 수사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고용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로 고용부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화천대유 내 산재 발생 여부를 고용부가 밝혀낼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