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3년6월

"헤어지자"는 말에 주거침입 후 범행
法 "데이트 폭력범죄 엄벌 필요…피해자 합의 고려"
  • 등록 2022-09-27 오후 5:07:41

    수정 2022-09-27 오후 5:07: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하기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으로 판단해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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