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빠진 주택사업자 "보증료 인하·건축비 인상해야"

[건설업계 원자재값 인상 공포]
공사비증액하려 해도 분양가 인상 쉽지 않아
업계, 개발부담금 인하 등 손실보전 방안 요청
6년째 동결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도
  • 등록 2022-05-23 오후 5:04:25

    수정 2022-05-23 오후 9:26: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물론 시공사도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활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양보증료와 개발부담금 인하 등 발주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50% 감면 △분양보증 수수료 50~70% 인하 △준공 후 등기 수수료 및 법인세 인하 △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 및 표준형건축비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춰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는 계약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공사비를 올려줄수록 사업시행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발부담금은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의 최대 25%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금융공사(HUG)가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급 등을 보증하는 대신 건설사가 내는 수수료이다. 대지비·건축비 등 지출용도별로 연 0.138~0.469%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차례에 걸쳐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HUG의 보증수수료를 최대 70%까지 낮추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건협은 준공 이후 원시취득(승계 없이 독자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위해 건축비의 2.8% 수준인 등기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현재 건축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5~10% 정도 증가한다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며 “추가적으로 등기수수료 감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형 건축비 인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잿값이 15% 이상 변동되면 건축비를 다시 고시할 수 있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지만 1.8% 올리는데 그쳤다. 원자재 가격이 20~30% 상승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는 거의 6년간 동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표준형 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다. 2016년 5% 인상한 이후 6년째 그대로다. 민간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 기준 187만9000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