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화재’ 테슬라, 국과수 감정…차량 압수수색 영장 발부

테슬라 차량, 지난 9일 주차장에서 벽면 충돌 후 화재
법원, 차량 압수수색 영장 발부…국과수 이동해 감정
차주 숨져…경찰, 사고 당시 운전하던 대리기사 입건
  • 등록 2020-12-11 오후 8:54:52

    수정 2020-12-11 오후 8:54:5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받는다.

(사진=서울 용산소방서 제공)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이동 조치했고, 차량 결함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원인 조사 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했다. 충돌 후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차주 윤모(60)씨는 사망했고,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최모(59)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는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한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씨는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최씨는 당시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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