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서 873번 불법 촬영한 男…검찰, 구속기소

증거 인멸 시도했지만 포렌식으로 복원
수사와 재판 도중 추가 범행 확인돼
  • 등록 2024-05-07 오후 5:32:06

    수정 2024-05-07 오후 5:32:0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800번 넘게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남자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 보는 장면을 873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입수수색한 뒤 그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해 추가 범행을 숨기려 했으나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새로운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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