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서 조국 징역 5년 구형…“기득권 특권 누려”

檢 같은 혐의 정경심 교수엔 징역 2년 구형
“도덕적 비난 차원 아닌 위조·조작 등 범죄 영역”
“의혹규명 과정서 사회적 분열·소모적 대립 발생”
  • 등록 2023-12-18 오후 9:10:03

    수정 2023-12-18 오후 9:10: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번 입시비리로 인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크게 비난했다. 검찰은 “얼마전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는데 수험생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안쓰러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이게 우리의 입시 시스템”이라며 “고위공직자인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통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성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이 아닌 위조·조작 등 범지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며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 초래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세력 위세를 동원한 진상규명 방해와 책임회피 위한 위력행사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발생했다”며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서 입시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이 돈을 받고 청년의 꿈 꺾고 재산허위신고,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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