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강남 PF 부지 공매…중·후순위 반대에 무산

메리츠, ‘1300억 투자’ 강남 필지 공매 신청
중·후순위 대주단 반발…금감원에 이의 제기
금감원 탄원서 넣은 뒤 메리츠 공매 취소돼
시행사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협의돼야”
  • 등록 2024-03-22 오후 6:38:54

    수정 2024-03-22 오후 8:00: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1300억원대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중·후순위 대주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선순위 대주단인 메리츠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기 전 공매를 통해 서둘러 자금 회수에 나서려다 중·후순위 대주단이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넣으면서 공매(공개매각)가 취소된 탓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필지에 대한 공매가 신탁관계인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대지면적은 2040.9제곱미터이며 메리츠증권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약 2308억원이다.

앞서 주요 대주단인 메리츠증권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감정평가액인 2308억원에 공매를 시작해 총 8회차에 걸쳐 1292억원으로 입찰가가 하락하는 구조다.

대주단 1순위로 들어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560억원이다. 통상 차입금의 120%를 우선수익한도로 잡는다는 점에서 차입금은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메리츠증권이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신청을 하면서 공매 개시 신청이 됐다.

하지만 중·후순위 대주단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공매 신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탄원서를 넣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92억원에 공매가 이뤄질 경우, 메리츠증권은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후순위 대주가 가져갈 몫은 없기 때문이다.

공매를 결정한 지 이틀여 만에 취소되면서 메리츠증권이 자금회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4월 중순까지는 협의해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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