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태우 국가장 결정' 신중하지 못한 결정…국민 가치관 혼란"

정의당 "전두환·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전례와 기준될 것"
  • 등록 2021-10-27 오후 5:28:59

    수정 2021-10-27 오후 5:28:5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고인은 전두환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 또 전두환 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한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이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는 검소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서도 심 후보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은 유죄 판결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그럼에도 80년 오월의 진상규명도, 사과도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국가장법에 대한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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