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집 못 팔면 LH가 매입?…임대사업자들 ‘분통’

대한주택임대인협회, 1일 헌재에 탄원서 제출하고 기자회견
“LH 매입 현실성 떨어져…임차인 세부담 높아질 것”
  • 등록 2021-06-01 오후 5:18:44

    수정 2021-06-01 오후 9:37:1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애초에 매매가 이뤄질 수 없는 물건을 6개월 내 팔라고 강제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안 팔리면 LH가 매입해 준다는 건 더 말이 안된다. 결국 팔 수도 없는 집을 임대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로 운영하면서 임차인 부담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매입 임대제도 폐지 방침을 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한 방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근 발표된 여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이 입법화될 경우 추가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임대등록 말소 후 6개월내 팔라”는 여당

최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등록이 말소됐지만 세 혜택을 유지 중인 40여만가구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 매각 시까지만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못할 경우 중과된 양도세를 물어야 하게끔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이날부터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올라간다.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향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로 양도세율이 오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6개월 안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취득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선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임대사업자 물량은 아파트보다 잘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유형이 훨씬 많은데 이를 살 사람이 없다”며 “그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실수요자보다는 임대업자가 사들이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하지만 현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을 ‘적폐 취급’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원룸, 투룸 빌라도 안팔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청약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사기 쉽지 않다. 차상위 계층도 국가 혜택 소멸 등을 우려해 매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팔리면 LH에 감평가에 넘기라”는 여당

민주당에서 “매각이 안 되더라도 LH 등이 매입해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밝혔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이 역시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

성 협회장은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도 공실이 난 데다 최근 LH 매입임대 관련 비리까지 터진 상황에서 LH가 임대사업자들의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나”라며 “여당도 LH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은 LH가 시세 대신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해 주택을 헐값 매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LH는 매입임대사업 과정에서 주택을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 게다가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등은 비교군이 적어 감정평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빚만 수십조인 LH가 예산이 있겠나”라며 “신축이나 역세권 등 조건 맞는 것들만 면피용으로 헐값에 매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결국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한 회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5% 상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새로 계약을 새로 맞추면 된다”며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회원은 “애초에 팔려고 했던 집도 아닌데 공시가 현실화에 종부세 합산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면 임대인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여당의 이번 방침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훼손한 것”이라며 “임대정책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옥죄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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