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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며 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경찰법을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1년 경찰법 제정에서 행안부가 배제된 것은 이유가 있다”며 “행안부 소속 독립 외청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의 경찰 관련 조직 권한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안부 안이 아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사적 반성과 민주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위원회 등 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정상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