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 등록 2022-09-27 오후 6:00:36

    수정 2022-09-27 오후 6:00:3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WI(07357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다. 거래소 측은 “WI의 부과벌점은 5.0점이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6개월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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