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대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임직원 승진 등 알선 명목으로 총 10억1000만원 수수 의혹"
  • 등록 2022-09-27 오후 6:07:48

    수정 2022-09-27 오후 6:07: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는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사업가 박모 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마스크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이 씨에게 10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박 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으며 채권이나 채무 관계일 뿐, 불법적인 자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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