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체납액으로 메꾼다..경기도 4077억 추징 계획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고강도 징수활동
가상자산도 추적 통해 재산 압류할 계획
  • 등록 2024-03-28 오후 4:13:40

    수정 2024-03-28 오후 4:13:4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번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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