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고발

알파홀딩스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징금 부과
  • 등록 2021-06-02 오후 7:13:20

    수정 2021-06-02 오후 7:13:20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일 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바한 알파홀딩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2015년 수수료비용 및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했다. 회사는 A사로부터 대출채권 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할 관리 수수료가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부실채권 매각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관리수수료와 상계하기로 A사와 협의한 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117670)는 투자관련 계정 손상차손을 미계상했고,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미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2016~2017년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않아 종속기업 투자 주식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 또한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검토를 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4억4900만원을 부과했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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