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민주당, 정부에 보유세 2년 전 수준 완화 건의
윤 당선인 공약 수용하면서 정책 선회
정의당 "세금, 마음대로 바꿔먹는 엿인가" 성토
  • 등록 2022-03-22 오후 6:42:16

    수정 2022-03-22 오후 7:53:5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까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선의 경계가 흐릿해지자 정의당은 “세금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인가”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어제 비공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 기조 선회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선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연이은 패배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에서 졌다고 그 공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대선 공약의 수준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진영 측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2020년 수준이냐, 2021년 수준이냐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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