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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이르면 17일부터 이를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리점연합 측 설명이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이행시기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택배사들이 연내에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