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

내일부터 파업 풀릴 듯
쟁점 사안 한발씩 양보
  • 등록 2021-06-16 오후 4:46:07

    수정 2021-06-16 오후 4:50:08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어제(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오늘(16일)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CJ, 롯데,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이르면 17일부터 이를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리점연합 측 설명이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사태로 불편과 걱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송책임을 부담하는 한 주체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택배노조가)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이행시기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택배사들이 연내에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택배수수료는 택배노조가 한발 물러섰다.

노사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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