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경찰청은 23일 테라와 루나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동시에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인출 동결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가상 자산을 횡령하기는 했지만 루나 코인을 횡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한 가상자산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검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