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대 식당서 무전취식 60대 구속

사기 등 전과 48범
  • 등록 2024-05-07 오후 10:43:27

    수정 2024-05-07 오후 10:43: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60대 A씨가 구속됐다.

7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후 1만4000원을 계산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은 뒤에도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4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3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