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박삼구 사건 형사합의24부에 배당
'인보사 사태' 이웅렬·이우석 재판부
  • 등록 2021-05-27 오후 5:13:56

    수정 2021-05-27 오후 5:13:5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건이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줄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다. 주심은 양석용 판사가 맡았다. 형사합의24부에선 현재 인보사 성분조작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내 4개 계열사로부터 3300억 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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