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항고심도 기각

  • 등록 2024-04-11 오후 9:13:24

    수정 2024-04-11 오후 9:13:2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노령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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