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현재 연인인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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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