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8차례 게재했다.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대선에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 당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