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검찰이 확신 없이 기소"

동부지법, 26일 박현종 bhc 회장 3차 공판
檢 "소송 위해 불법 접속"
vs 박 회장 측 "증거 없어" 4시간 공방
  • 등록 2021-05-26 오후 7:48:56

    수정 2021-05-27 오전 9:27:5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58) bhc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박 회장 측이 혐의 전반을 두고 4시간가량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경쟁사와의 국제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BBQ 회사 내부망에 불법 접속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bhc 측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확신 없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현종 bhc 회장이 3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檢 “소송 쟁점 되는 자료 열람·다운…사건 당일 알리바이 인정 X”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26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미국계 사모펀드 FSA에 매각됐다. bhc를 인수한 FSA는 BBQ가 인수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지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검찰은 당시 BBQ와의 국제중재소송을 진행 중이던 bhc가 BBQ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bhc 본사 사무실 IP로 정보팀장에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이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BBQ 서버 주소와 직원 A,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사진 파일 2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나서 사진파일을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파일이 필요 없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버 접속 당일) 회의 스케줄을 구글 캘린더에 입력했다며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7월 초순 bhc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던 중 당시 정보팀장에게 ‘BBQ 재무전략팀 소속 직원 A씨가 국제중재소송에서 BBQ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며 ‘BBQ 그룹 관리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정보팀장으로부터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B씨는 양측 회사의 국제중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30일 ‘bhc 매각 업무를 박 회장이 총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위 진술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그룹웨어에 접속했다고 보고 있다.

BBQ 그룹웨어 계정 주인인 A·B씨는 검찰 조사에서 bhc 서버에서 다운받은 자료가 bhc 매각 관련 자료 등 중재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BQ 서버 접속 이후인) 2015년 9월 21일 ICC에 A·B씨의 진술서에 대한 반박 내용의 서면이 피고인 명의로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재소송 관련 자료를 박 회장이 필요로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측 “서버 접속 자체 인정할 증거 없어…무리한 기소”

박 회장 측은 검찰의 서증조사를 반박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전에 BBQ에서 근무했던) bhc 정보팀장이 2012년에 알았던 것을 2015년 7월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BBQ 임직원의 진술에 따라서도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과거 비밀번호로 2015년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BBQ 그룹웨어가 2008년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는 구버전으로, 2015년 7월 2일부터는 신버전으로 바뀌며 비밀번호 설정 조건이 강화되고 최소 1주일 단위로 변경해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에서는 이 두 건을 비롯해 274회에 걸쳐 bhc의 IP 주소로 BBQ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IP 전문가 확인 결과 로그 기록은 텍스트 파일로 누구나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며 “로그 기록 자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해 BBQ 측 서버에 접속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박 회장 측은 “피고인이 다운받은 사실과 FSA가 이를 증거로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중재소송에 제출된 증거에서도 BBQ 그룹웨어에 있는 자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회장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속했다는 증거는 메모가 유일한 증거인데 정보팀장은 (접속일 이후인) 2015년 7월 9일에 이를 전달했다”며 “접속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공소사실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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