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총파업 종료

전국택배노동조합, '1박 2일 상경 투쟁' 종료
민간 택배사와 잠정 합의…파업도 17일 철회
우정사업본부와 갈등 여전…이번주 합의 계획
  • 등록 2021-06-16 오후 6:20:56

    수정 2021-06-16 오후 6:21: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기사들이 1박 2일간 개최한 대규모 상경 투쟁이 종료됐다.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오는 17일 일터로 복귀한다. 다만,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당 합의 결과에 따라 택배기사들이 다시 단체 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업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돌입한 총파업을 17일부터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엔 ‘연내 분류인력 투입’과 ‘주 60시간 근무’ 등이 담겼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민간 택배업체 4개사는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들을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배 분류 작업은 그동안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고강도 업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아온 업무이며, 이번 사회적 합의의 가장 쟁점으로 꼽혔던 부분이다.

택배 노·사는 또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등이 있을 땐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인정하되 저녁 10시를 넘기지 않는다. 작업시간이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택배기사의 물량과 구역을 조정하되 양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땐 노·사·정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노조원들에게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게 노조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여당과 택배업체들이 완강히 반대했다”며 “수수료 인상도 관철하지 못했으나 택배 대리점장들의 일방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낸 점은 가치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택배노조의 전국적 총파업은 오는 17일자로 종료한다”면서도 “현장 복귀 일정은 잔류 물량, 집하 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따라 택배사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오는 17일 출근을 하지만, 집하 중단 등이 풀려야 해 업무가 정상화되려면 오는 18일쯤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는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는 17~18일 추가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합의를 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문제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에 쓴소리를 냈다. 진 위원장은 이날도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에게 그동안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다면 다시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택배노조는 “전체 택배업체의 단일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결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